하도급대금 떼먹은 우수에이엠에스, 과징금 3억7700만원
어음 수수료 14억4876만원·어음 할인료 2300만원 등 제때 지급 안해
2015-11-03 06:00:00 2015-11-03 06:00:00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우수에이엠에스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 대금을 어음과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금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금하지 우수에이엠에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에이엠에스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인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7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은 원사업자가 발행한 외상 매출 채권으로 하도급 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원사업자가 갚는 대금 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우수에이엠에스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14억4876만원의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을 준 다른 7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 할인료 2345만원도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 제13조에는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각각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과 수수료율(연리 7.5%와 7%)에 따른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의 조사 이후 미지급했던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수에이엠에스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하도금 대금 미지급 사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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