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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없어도 '온천장' 등록…공정위 '불합리한' 규제 대폭 손질
진입제한·사업활동규제·국민 생활의 질 저해·공공분야 독점 분야에서 18개 개 선
2015-12-03 14:48:09 2015-12-03 14:48:09
#온천수를 사용하는 레저시설인 온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목욕시설과 온천수 이용허가, 그리고 실내수영장까지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수십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실내수영장 건설 비용으로 인해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온천장은 6곳에 불과하다.
 
#농어촌 휴양시설의 현황도 이와 비슷하다. 제주허브동산을 비롯해 국내 4곳이 농어촌휴양시설도 등록돼 있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식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경쟁을 가로 막는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공정위는 모두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해 3일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서 추진성과를 보고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관련사업자와 전문가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를 거쳤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에너지, 주류 등 분야에서 총 11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18개 과제는 ▲불합리한 진입제한 개선 ▲과도한 사업활동제한 개선 ▲국민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공공분야 독점 해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온천장과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기준 개선 등 6개 과제를 통해서는 진입제한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쉽게 했고, 온라인 보드게임의 한 달 구매한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등 7개 과제는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 부위로 제한했던 판매가능 식육범위제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등심과 안심이 혼재 된 '티본 스테이크'의 경우 판매 가능 식육부위가 아니라서 국내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제한 개선 등 2가지 과제는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기 등 3건의 과제를 통해서는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해 새로운 시자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는 각 개선 과제의 소관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과의 형펴성 문제 등도 해결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확대, 신시장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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