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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구속
서울남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2015-12-04 21:30:55 2015-12-04 21:30:55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박광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처장은 유사 수신업체로 적발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이사로부터 수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일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이상 조사하던 중 증거 인멸을 이유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이사와 범모(45)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8) 영업 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김 전 처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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