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기업활력제고법 올해 안 통과돼야"
대기업도 사업재편 시급…과잉공급분야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
절충안 찾으려면 야당은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2015-12-07 16:44:00 2015-12-07 16:44:00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시급한데 야당은 대기업 규제를 요구하며 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 번에 풀어 기업들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보다 쉽게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9일 이헌재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지만 야당은 대상 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들(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의가 멈춰진 상태다.
 
윤 장관은 "석유화학과 철강, 합금철 등 주력 분야의 대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활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야당 우려하는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아예 법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활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특혜를 막기 위한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 적용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 유지를 위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설치 ▲경영권 승계 등 사업재편 목적에 따른 사전 방지규정 강화 ▲사후 승인취소 근거 마련 등 4중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비교하면 특례조항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산업별 단체들이 국회에서 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기업들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12개 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기국회 안에 기활법이 제정되야 하며 반드시 대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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