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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시정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매출액 1천분의 3 범위…'전기통신사업법' 공포
2016-01-27 07:38:52 2016-01-27 07:39:19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이해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를 위반해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방통위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은 방통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에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이란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금전적 부담을 과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미리 알려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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