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감원 이어 황 회장 징계할 듯
2009-09-04 00:49: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일 황영기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잠정 결정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도 조만간 황 회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예금보험위원회에 황 회장 등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은 감독당국의 권한에 따른 것으로 예보는 우리금융의 대주주 입장에서 별도의 징계권한을 갖고 있다.
 
그간 예보는 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보는 지난해 3분기 우리금융이 양해각서(MOU) 이행에 실패하자 기관과 경영진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종휘 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성과급 4.5%를 삭감당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같은 해 4분기에도 MOU 달성에 실패했다. 2분기 연속 MOU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예보위에 징계안건이 상정돼야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예보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새로 취임한 이승우 사장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안건상정을 미뤄왔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예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독당국이 황 회장에 대한 '주홍글씨'를 새긴 뒤에야 움직일 심산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예보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이 황 회장에게 징계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예보 입장에서는 편하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관련 규정, 예보와 우리금융이 맺은 MOU에 따르면 예보가 황 회장,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종휘 우리은행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보는 ▲ 지난해 우리금융이 2분기 연속 경영이행약정을 달성하지 못했고 ▲ 그 원인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모두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90% 가량을 날린 데 있으며 ▲ 황 회장, 박 이사장, 이 행장 등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의 징계수위도 '해임', '직무정지', '경고', '주의'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상황에서 예보는 금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황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박 이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경고'로 낮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계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만약 황 회장이 예보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는 예보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ㆍ광주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에 불과하다.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징계내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박 이사장과 이 행장 역시 '주의' 경고를 받아도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기관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을 경우 당사자들이 입는 타격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접근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며 "예보마저 징계를 결정한다면 그만큼 당사자들의 실책이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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