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장려하는 정부…소비자 보호책은 미비
당국 "P2P 대출 성장이 먼저"…소액투자자 돈 떼일 우려 증가
2016-03-02 15:38:11 2016-03-02 15:38:11
저금리 시대 투자처를 잃은 돈이 P2P(개인간 거래)대출 분야로 몰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법안이 없어 투자자 등 소비자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시장의 규모를 키운다는 논리를 앞세워 규제안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 일부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이 최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P2P대출 금액은 2013년 36억4000만원에서 2014년 57억8000만으로 58%나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상반기에만 52억6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또 모비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기준 국내 대표적인 개인신용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8퍼센트, 렌딧, 빌리, 펀다, 어니스트펀드의 총 누적액은 약 195억900만원에 달했다.
 
P2P 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30%에 육박하는 금리를 받는 '금리단층' 현상을 손보기 위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P2P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P2P 대출업체가 활기를 띄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여전히 규제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3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려온 중급 신용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제공해야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진 저금리 시대에, 6~10%에 달하는 수익을 제공한다는 점도 금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8%와 렌딧, 펀다 등 P2P 대출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돈을 꿔주고, 발생한 이자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장이 일정 궤도에 오를때까지 규제보다는 완화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 도입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P2P대출 시장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P2P대출 등의 소비자 피해 문제는 저신용자의 이용이 높은 편이라 대출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에 따른 연체나 부실 위험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지금이야 사업 초기라 연체율 없거나 매우 낮은 상태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 중국처럼 채무불이행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P2P 대출의 10%는 연체됐거나 채무불이행 상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연체율은 2년이 넘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 P2P 대출업체의 경우 이제 1년이 갓 넘은 곳이 대부분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급증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P2P대출 업체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개인이 무작위로 여러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 이점이 총 부채 규모 확대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P2P업체들은 임시방편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하고 있다.
 
한편, P2P 금융 전문기업 렌딧 관계자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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