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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오바마상' 만든 NGO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 벌금 500만~700만원 선고
2016-03-09 06:00:00 2016-03-09 06:00:00
가짜 '오바마 봉사상'을 만들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NGO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법인 H문화원 원장 조모(57)씨, 봉사단체 D문화학교 위원장 박모(55)씨와 교장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글로벌평화문화봉사단'이란 비상설조직을 만든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들 단체 회원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회원을 모집한 후 수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 '월드컵국제무술연맹'이란 단체에 의뢰해 인터넷에서 1장에 85센트(약 940원)에 기념품으로 판매되는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 50장과 7달러(약 7700원)에 판매되는 기념메달 50개를 임의로 제작했다.
 
이후 "오바마 봉사상장을 수상하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교 진학에 유리하다. 성인이 수상할 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29명에게 1억28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실제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간이 수상식을 개최해 그곳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임의로 제작한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을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발부한 상장인 것처럼 수여하기도 했다.
 
박씨와 김씨는 오바마 봉사상장 외에도 같은 시기 국내 한 공영방송 이사장이 발부한 것처럼 상장을 위조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수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 재판부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씨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씨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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