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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ISA 착시효과 경계…예적금 5000만원만 보호대상
예적금 판매 업체 파산, 예금 보호와 무관
2016-03-15 17:04:50 2016-03-15 17:04:53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맞아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15일 공개했다.
 
먼저 예보는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과 적금만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언했다. 가령, ISA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담겨 있는 데, 금융회사가 파산해 자금 회사가 불가능한 경우 예·적금만 보호된다는 뜻이다.
 
예·적금 보호 한도는 일 인당 5000만원 까지다. 이는 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일반 예·적금과 ISA에 넣어 놓은 예적금 상품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적금 등은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가 보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33곳에서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서 ISA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보 관계자는 "ISA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인 예·적금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ISA에 편입되더라도 펀드와 ELS 등 투자성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SA 판매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 편입된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판매할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SA를 판매한 회사가 파산하면 ISA 자산은 계좌보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예금 보호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ISA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판매할 경우 B저축은행이 파산해야 5000만원 보호가 인정되는 것이다.
 
현재 각 시중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의 요구대로 ISA에 자사의 예·적금 상품이 아닌 타사 저축은행이나 타은행 예·적금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앞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조사와 온라인 조사 등을 벌여 금융회사의 ISA 판매 관련 홍보물이나 증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한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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