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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소득신고, 안끝났다…이달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계좌 잔액, 지난해 원화 10억원 초과했다면 30일까지 신고해야
2016-06-21 15:54:55 2016-06-21 15:54:5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사업가 김동진(39)씨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했다.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한다기에 김씨는 자기도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했다. 해외계좌를 보유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진씨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에 금융재산이 있는 자산가라면 이 달 말을 넘기면 안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기간 내에 해외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세금도 엄격히 추징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가 번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외 금융재산은 특별히 수익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다면 크게 억울해질 수 있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금융재산,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본다. 
 
종합소득세 냈는데도?…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돼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신고인원과 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다.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2015년 826명(36조9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우선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계좌 잔액이 지난해 매월 말일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동진씨처럼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야한다. 이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 따라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관련 계좌 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아래 <표>의 내용처럼 동진씨의 경우 지난해 6월30일 기준 잔액 합계가 최고 12억원이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지도 궁금증이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명의자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세금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클릭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과태료, 자산관리에 치명타 주의해야 
 
특히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신고를 한데다 금액 출처까지 밝히지 않으면 최대 40%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한 경우 금액에 따라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최대 10%였다. 또, 신고하지 않은 자가 관련 자금출처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되지 않은 금액의 20%에 과태료를 추과로 부과한다. 
 
아울러 이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마다 부과된다.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내는 식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반대로 포상금 지급도 한다. 해외금융계자 신고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 예를 들면 해외금융계좌 사본이나 잔액증명서 등을 제공할 경우 과태료(또는 벌금액)의 5~15% 지급률을 적용해 20억원 한도에서 포상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256건을 적발하고 50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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