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불공정거래신고에 올해 첫 포상금 지급
2009-10-2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신고인 2명에게 올해 첫 포상금 72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 보상금 490만원에 비해 올해 보상금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 신고인은 특정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B사 관련 각종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동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신들의 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신고해 4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B 신고인은 특정인이 R사의 H사에 대한 공개매수 선언 후 H사 주식 매도 및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해 272만원을 받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추가로 8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총 3건에 대해 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측은 이 같은 증가에 대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고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신고 포상제도는 일반포상과 소액포상을 나뉜다.
 
신고된 내용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감독기관에 통보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거래소 관련규정 위반으로 회원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일반포상이 적용돼 최고 5,000만원 이내 포상금을 받는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5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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