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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냈다"
2016-06-22 18:17:38 2016-06-22 18:17:3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퇴근 후 업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통신수단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따라 근로자들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사생활 보장’ 등의 기본권을 시대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왼쪽)이 지난 4월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2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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