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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친인척 보좌진 문제, 국회 사무처가 대안 내기로
'마녀사냥은 안돼' 지적도 나와…월급상납 등이 더 악성 과제
2016-07-03 15:43:47 2016-07-03 15:43:47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국회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한편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른 국회 차원의 규제방안도 이달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출입기자단 이메일을 통해 정 의장이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국회윤리법규의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정 의장은 특히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우윤근 처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1~2주 정도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다른 나라 입법부의 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시민사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를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규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전문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보좌진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의 비서관이었던 안모씨는 안 의원의 6촌 동생이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2006년 17대 국회 때부터 심재덕·유시민·김영록 의원 등을 보좌했던 경력이 있다. 특히 그는 2012년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을 최초로 밝혀낸 인물이다.
 
김홍걸 전 더민주 통합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이 나쁜 경우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한 경우도 더러 있는 만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분노하기보다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좌진의 월급 상납은 고질적인 병폐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좌진을 지역구 관리에 활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이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활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이달안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 총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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