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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자들 실형선고율 3%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김진태 의원 "최근 5년간 집행유예율은 약 11% 증가"
2016-10-05 09:37:02 2016-10-05 09:37:0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3%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6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71명(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398명(52%)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1323명(28.6%)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증가했다.
 
지법별로 살펴보면 서울서부(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으로 실형률이 낮았고,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이었다.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판결은 대부업을 위반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만 내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대법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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