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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자연재해에 금융사들도 지원 나선다
KB국민카드·MG새마을금고 등 카드결제 유예·대출 상환 연장
2016-10-09 12:00:00 2016-10-09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국내 유례없는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사들이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태풍 '차바'로 피해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유예해주며 MG새마을금고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대출 원리금이나 공제액 납입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해준다. 또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특히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신청시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시 의무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체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를 오는 12월31일까지 면제해준다. 단, 전일 기준 연체가 없으며 연체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새마을금고는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지역의 채무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및 공제료 납입 유예 지원을 실시한다. 경주 지역금고의 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액 제한없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 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고 기존의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과 연체중이거나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요청하면 된다. 
 
공제료 납입 유예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공제료의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공제료 납입유예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타 지역 금고에서 공제를 가입했더라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거주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 및 공제료 납입유예 지원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역의 경제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며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서비스 지원에 나선바 피해 주민들의 물적·심적 피해가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지역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태풍이 휩쓸고 간 피해지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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