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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층간소음 분쟁 사전예방 맞춤형서비스 확대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실시…층간소음 자체해결문화 정착 유도
2016-10-13 11:15:06 2016-10-13 11:15:0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며,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관리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됐으며, 국가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신청 건수는 2013년 9748건, 2014년 1만1694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5년 1만416건, 2016년 8월까지 8252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 지원한다. 또한 입주민 교육과 홍보 등도 병행해 향후 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 층간소음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 주택층간소음 맞춤형서비스'는 국가소음 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2012년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소 이후 갈등해소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층간소음 상담민원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포스터, 라디오 등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층간소음 예방광고를 실시하고, 층간소음 저감 물품 제공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국민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2017년 130개 단지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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