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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합 일부 주도' 효성, 입찰제한은 부당"
"다른 사업자를 담합행위에 나아가도록 이끌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6-10-17 06:00:00 2016-10-17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대해 2년간 입찰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는 효성과 대표 이모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이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게 회유함으로써 담합행위에 나아가도록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성 등 27개사는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의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은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음을 전재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8월 효성을 포함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들이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 결정을 위한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 업체들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조달청장은 2015년 3월 효성이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원고 이모씨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그러자 효성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며,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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