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22일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 방안은 9월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 두 달 가량 늦춰졌다.
발표시점이 계속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두고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 보호 사안은 자본시장 업계에서 항상 제기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ELS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파생상품 발행잔액은 2010년 22조원에서 현재 101조원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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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령자 등 일부 가입자들이 파생상품을 단순히 고수익 예금이나 적금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를 보면 실적을 쌓기 위해 금융사 직원이 가입자에게 파생상품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의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사실상 투자자 피해를 방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을 의무화했다.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해 상품 청약 이후에도 2일 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송출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심의 절차 및 검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원금보장 가능’ 등 사실과 다르면서 투자 선택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거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 또한 존재한다. 기존에도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다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녹취나 투자자 숙려제도는 고령자에서 전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투자자 보호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보호는 공수표에 그칠 수도 있다.
김재홍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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