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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유제한 폐지…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방송발전방안 후속조치…6월 국회 제출
2017-02-13 12:00:00 2017-02-13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료방송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신고제가 도입된다. 케이블 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12월 미래부가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다음달 27일까지 개정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5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케이블·인터넷(IP) TV 등 유료방송 사업간 소유·겸영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위성사업자의 케이블사업자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하고 있다. 미래부는 규제일원화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지분소유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단, 방송 사업자의 매출액 33% 제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료방송사들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승인제도는 신고제로 완화된다. 대신,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법·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 토론회. 사진/뉴시스
 
이밖에 개정안에는 ▲케이블 방송의 아날로그 상품 종료 방안 ▲케이블 방송의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 폐지 ▲SO 복수 지역채널 허용 ▲재승인·재허가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에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개선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다만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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