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게임株, 게임머니 합법판결 '들썩들썩'
2010-01-11 09:21:2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혜승기자] 온라인 다중접속게임(MMORPG)의 게임머니 현금 거래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게임주가 일제히 강세다.
 
11일 오전 9시11분 현재 네오위즈게임즈(095660)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550원(3.91%) 오른 4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씨소프트(036570) 역시 4500원(3.32%) 상승한 14만원을 기록 중이다.
 
게임빌(063080)(3.20%), 액토즈소프트(052790)(2.50%), 엠게임(058630)(2.65%) 등도  오름세다.
 
대법원 1부는 10일 인기 MMORPG인 '리니지'의 게임머니(아덴)를 사고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와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혜승 기자 haro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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