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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71억 제때 안준 GS건설, 과징금 16억원
공정위, '책임시공' 명목 내세워…계약서도 제대로 발급 안해
2017-08-02 15:34:56 2017-08-02 15:36:57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하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GS건설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턴키방식(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았다.
 
이후 2011년 3월 GS건설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수문제작과 설치 공사를 위탁했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 약 10%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며 추가 공사비와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 안에 대급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A사에게 공사를 추가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했지만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는 사실도 밝혀졌다.
 
GS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S건설이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공사를 수행했음이 분명함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으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강하구둑 일대.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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