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원세훈 선고'도 중계 불허
이재용 재판 이어 또 허용 안해…박 전 대통령, '1호' 가능성 커져
2017-08-28 15:17:38 2017-08-28 15:17: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가 원 전 원장 선고 공판 중계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중계를 허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중계방송 불허가 곧 판결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선고 공판은 30일 예정됐지만, 현재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해 연기될 수 있다. 법원은 조만간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송 생중계도 "피고인들에 대한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앞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1, 2심 선고 대부분이 안방 전파를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원의 연이은 불허로 10월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세훈(가운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