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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5.18 기밀자료 1996년 전부 소각
"전두환-노태우 재판시기와 일치"
2017-11-02 14:49:50 2017-11-02 14:49:50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문건들을 은밀하게 별도 관리 해오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량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2001년 당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결과 5.18 관련 기밀자료가 1996년 파기돼 남아있지 않았다. 문건에 따르면,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2년 1월 9일까지 13일 동안 조사한 결과 '5공 前史(전사) 편집 자료 외 관련자료 全無(전무)'라고 돼 있다. 각 처·실 가운데 대통령에 직보되는 기무사 최고급 정보, 즉 ‘중보(중요첩보)’ 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요약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이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했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한다’고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5.18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분류와 관리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간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정도영의 주도로 이뤄졌다. 해당 자료의 파기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장 주상식이 “감찰장교를 대동해 210 부대장의 입회하에 박스 해체 후 트럭에 적재해 사령부 이동, 사령부 소각장 도착 후 본부대장의 소각장 입구 차단 하에 직접 소각”했다고 적시됐다. 별도 관리되던 해당문건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이 한창이던 그해 전격적으로 전량 파기처리 된 셈이다.
 
이 의원은 “5.18 관련 기밀자료의 조직적 파기가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조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파기 등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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