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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영장심사 포기
심문 포기서 검찰·법원에 제출
2017-11-05 20:03:39 2017-11-05 20:03: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당시 내부 TF 구성원 활동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장 전 지검장이 영장심문 포기서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등 서면으로 장 전 지검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 지검장은 이미 구속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 전 지검장을 비롯해 법률보좌관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 검사였던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TF 구성원 5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차장 등 나머지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6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단장을, 31일 문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중 문 전 국장은 기업들이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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