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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부지원 미봉책 불과"
중소기업·영세상공인·스타트업계 "근본적 보완대책 필요"
2017-11-09 18:36:41 2017-11-09 18:36:41
[뉴스토마토 김나볏·임효정·이우찬기자]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측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은 일부 덜겠지만 인건비 지원의 경우 한계가 분명해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인 만큼 이들 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은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기 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인건비 부담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경우에도 기대감은 크지 않았다. 이번 정부 대책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실제로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규모와 관련해 창업 4년차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에 인건비는 가장 힘든 문제다. 13만원 지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창업 3년차인 또 다른 스타트업의 대표 역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니까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처별로 청년 채용 관련 정책을 보면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13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아무래도 낮은 것 같다" 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일단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보다 상당부분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상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초단기 근로자 및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번 발표안은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정부가 언급한대로 한시적일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해야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개별적인 융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장기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고용인이 1~2명인 경우가 많다. 30인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자를 위해 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볏·임효정·이우찬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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