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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투입해 최저임금 연착륙 도모…경비 등 17만명 추가혜택
사회보험료 인하해 고용안정망 강화…1년간 한시적 지원…국회 예산 통과가 '관건'
2017-11-09 17:24:11 2017-11-09 17:24:1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9일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7530원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영세업체들이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노동자들 또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일단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한정했다. 통계청의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노동자의 83.21%가 3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예외로 뒀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의되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은 약 23만명"이라며 "원래는 6만명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30인 미만 예외 규정으로 인해 17만명 내외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노동자의 월 보수액은 19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영향을 받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매월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더 꼼꼼한 고용안정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인하 정책을 병행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세 기업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이 부담스럽지 않게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액수도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60%에서 90%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가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50% 줄여주기로 했다.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속한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 동안 세액공제 받는다.
 
영세기업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금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95%이상, 최저임금 100%이하 사업체는 65% 수준의 신청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국회 예산심의 통과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지원 내용 등이 바뀔 수 있어 정부 계획안대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대책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사업이다. 다만 한 해 해보고 그치는 것보단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되 이 제도를 연착륙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착시킬 수 있을지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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