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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시 금감원 '파인'에 등록하세요"
금감원, '실시간 명의도용 사고예방 체계' 구축
신분증 분실 사실 등록 즉시 전 금융사에 전파
2017-11-13 06:00:00 2017-11-13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분실 사실을 금융감독원을 등록하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간편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직접 등록하면, 그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주기로 회사전산망에 등록 정보를 반영하면서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가 제때 게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 명의도용 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감원과 각 금융업협회간 전용망을 통해 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게 됐다.
 
금감원은 또한 신분증 분실한 금융소비자가 즉시 PC 또는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으로 등록(해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측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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