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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중엔 금융사 소송제기 안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 방안' 발표
2017-12-19 12:00:00 2017-12-19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 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이 강화되고 부의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1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지난 9월 구성해 운영해왔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문위원회는 사후적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피해 예방 및 금융 인프라 개선 등의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일방적인 소제기 행위가 차단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을 통해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제기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구속력을 강화하고 부의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조위 합의권고 불수용, 분조위 과거 결정 사례 미준수 회사 등의 현황을 공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동양증권, 저축은행 사태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 자료도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의학적 쟁점이 있는 경우는 전문위원·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대출에 대해 이자율 결정 및 변경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카드론은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오해하기 쉬운 상품명칭을 변경토록 하고, 상품설명서에 유의사항을 명기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금융협회의 비교 공시를 금융거래조건 및 특성에 맞춰 개편하고, 공시정보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는 은행이 이를 문자 등을 통해 무조건 통지토록 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자문위 개선 권고안 중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등의 과제는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사안이다. 법규 개정 없이 금융회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바로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 내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검사 및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장기적 과제 중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금감원에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며 "선진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규제가 강한데, 그것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효과도 커 우리나라도 이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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