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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조윤선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종합)
'화이트리스트' 포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
2017-12-22 18:20:50 2017-12-22 18:20: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6일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으나,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9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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