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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구치소 조사(종합)
'화이트리스트' 개입 등 혐의도 대상…거부할 가능성
2017-12-25 10:44:38 2017-12-25 10:44: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오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양석조 특수3부장 등 검사 2명, 수사관 2명 등이 조사를 담당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특정 보수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작성된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공모관계인 다수의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조사를 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가 이뤄지면 곧바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 22일 오전 피의자로 직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1일 건강상 등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지난 22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국고손실·뇌물수수)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적시했고, 이달 5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22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화이트리스트 실행 등에 공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9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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