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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 정규직 전환"
대법원 최종 판결 수용…"막대한 인건비 부담 가중"
2017-12-26 18:26:49 2017-12-26 18:26:4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금호타이어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 한해 직접 고용으로 신분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하고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사건번호 2015다32912)에서 회사측 상고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과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경영상황에 심각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즉시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와 내년 추가분을 합하면 당장 200여억원의 부담이 가중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송 당사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져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모든 구성원이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지난 2011년 1월에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1심에서는 회사측 전부 승소(2012년 7월 26일) 판결이 났지만, 2심인 광주고법은 회사측 일부 패소(2015년 4월 24일)를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2015년 5월 19일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결국 결심에서 기각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금호타이어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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