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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이제는 경제민주화다)갑을문제도 개선…범정부차원 을지로위 무산은 아쉬움
2018-01-02 06:00:00 2018-01-02 06: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기업의 갑질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비롯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올해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갑을문제 합동대책이 마련돼 개혁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태생부터 갑을문제 개선에 높은 비중을 뒀다. 대선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19일),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17년 7월25일)에서 갑을 개선이 여러 면을 차지했다. 핵심 과제는 ▲중기부 확대·운영 ▲공정위 역할 강화 ▲범정부차원 을지로위 구성과 대통령 직속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협력이익 배분제도 도입 ▲부당 내부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처벌 강화 등으로 행정적 조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혼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할 만큼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구상에 따른 대표 정책이 중기부 확대·운영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을 모태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기업 관련부서를 통합, 중기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에 지난해보다 13.7% 높은 1조9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기업 쏠림을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사업자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자격을 부여해 '중소사업자단체에 대한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운영' 공약도 이행 중이다.
 
공정위의 역할도 주목받는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를 보면, 공정위는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 갑을문제 4법(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법) 집행 역량을 강화한다. 공정위만으로는 전국에 걸친 갑을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업법)에서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추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누구라도 검찰과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응하는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와 신고에 따른 대기업의 보복을 제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원·하청 간 대금협의 요건을 수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국회의 입법 논의도 한창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부당 내부거래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문턱을 노린다. 가맹법과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 구성과 대통령 직속화 공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의 시선도 있다. 현재 사정당국과 중기부 등은 각자 갑을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 중이며, 을지로위는 민주당에 남는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고 경제 여건도 나쁘지 않아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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