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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논의
당국,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대안으로 압박…저축은행 업계 "사실상 소급적용"
2018-01-09 15:25:55 2018-01-09 15:25:5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저축은행 업계가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을 압박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20여개 저축은행 대표를 불러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침을 논의했다.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가 만기 이전에 저금리로 갈아탈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기고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성실 상환자를 대상이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논의자리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이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논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만기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법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적으로 소급적용을 검토하는 형태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전에 여야 의원들의 최고금리 소급적용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의원들이 국감 내에서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결국 금융당국이 법적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자 이를 저축은행 업계에 떠민 결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감 전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가 예상돼 있었다"면서도 "정무위 소속의원들의 최고금리 소급 적용에 대해 금융위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당시 국감에서는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은 없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정무위 국감이 마무리된 지난해 10월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려는 압박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건전성 강화 조치에 따른 대손충당금 확대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올해 실적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편법으로 저축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의 경우 사실상 소급적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될 때에도 일부 저축은행들을 이용해 소급적용을 지원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을 압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에 따른 24% 고금리 대출자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논의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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