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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의무화…사망·상해시 주인 형사처벌
2018-01-18 14:19:00 2018-01-18 14:19: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현재 의무 사항인 반려견에 대한 목줄 길이가 2m이하로 한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려견 가운데 가장 위험해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도 확대 된다. 현행 3종이었던 맹견은 총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사육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되며, 입마개 착용 과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람을 공격한 이력이 있거나 높이가 40㎝이상인 관리대상견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된다.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는 소유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락사까지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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