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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논현동 자택 등 추징보전 청구(종합)
불법 자금 수수액 111억원 상당 부천공장 포함 재산 대상
2018-04-10 17:51:15 2018-04-10 17:51: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징보전액은 불법 자금 수수액인 111억원 상당이며, 대상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 수임료를 포함해 총 585만달러(약 67억7400만원)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금 총 7억원 상당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 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총 36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방법으로 다스 자금 349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측근 김백준씨를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해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전략을 검토·보고하게 하고,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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