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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진그룹 내부거래 조사 착수
2018-04-24 17:10:21 2018-04-24 17:10:2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물벼락 갑질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로 대한항공 외 다수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소송 중인 사안과는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를 중심으로 조사관 3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통행세 수취를 통한 사익편취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등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 대부분을 하도록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사안의 부당성을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피고인 공정위가 증명해야 하지만 증명이 부족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을 둘러싼 사정당국의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현재 경찰은 조현민 전무의 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세청은 총수일가의 조직적인 밀수와 탈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공정위까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진그룹을 향한 칼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지난 19일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한항공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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