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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질' 높인다…3년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3년 주기 재지정 최초 추진
2018-06-26 12:00:00 2018-06-26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3년 주기로 응급의기관을 재지정하기로 했다.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환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다.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한다.
 
기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응급실 자원을 확보할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오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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