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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보장해야"
특고,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29.3%
"소득감소,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인정돼"
2018-07-10 16:03:32 2018-07-10 16:03:41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자발적인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이 많은 만큼 실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실태조사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근로자와 달리 비자발적인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의 의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직 사유 중 소득감소의 비중은 29.3%로 종사여건 불만족(35.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센터장의 주장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소득감소’에 의한 폐업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수요도 10명 중 7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설계사 중 75.3%, 손해보험설계사 중 73.7%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을 희망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종(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등) 중 학습지교사(87.5%)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이 센터장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기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면 수급요건이 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같은 요건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고용보험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실업급여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도중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라며 "더구나 임신, 출산 때문에 영업실적이 미달했다는 이유로 해촉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고용보험의 적용방안은 기본적으로 일반노동자의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사를 대표해 참석한 손해보험협회의 이은혁 자율관리부장은 이 센터장의 주장에 대해 실태파악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이 부장은 "(보험설계사는) 위탁계약이 유지되면 언제든지 소득활동이 가능해 실업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고 이직사유도 소득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이라며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험설계사의 비자발적 이직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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