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 '네이트 해킹 위자료' 최초 2심 승소 판결 파기 환송
"사회통념상 합리적 보호조치 다했다고 봐야"
2018-07-12 06:00:00 2018-07-12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봤다면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처음으로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는 2심이 선고된 이후 4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의 업종·영업 규모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로부터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해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 회원 약 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양쪽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였던 유 변호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유 변호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자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어떤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유 변호사와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부는 지난 1월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0475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손해배상 사건과 이번 위자료 사건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리와 결론은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의 일부 1심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네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 개인으로 소송을 내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해 주목을 받았고, 이후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구지검,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경북 구미시에 있는 법무법인 유능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구미시장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자, 자유한국당 이양호 후보자, 무소속 김봉재 후보자에 이어 4번째 득표수를 얻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