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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의혹 현직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아니다"
2018-07-16 11:43:37 2018-07-16 11:43:3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방위적인 법조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평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추 검사 변호인은 16일 권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과 조회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공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혹시 해당해도 공소유지를 위해 고소인에게 제공했기에 업무 관련성이 있어 혐의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피고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임모씨 등에게도 현재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 알려줬는데 이미 임씨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소속이던 2014년 직속 상관이자 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모 지청장(당시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추 검사는 당시 최 변호사와 갈등을 빚던 조씨의 재판을 담당했었다.
 
이외 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에게 두 차례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추 검사 변호인은 "향응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무관련 대가관계가 없었다"며 "두 차례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도 미리 알고 있던 것을 알려줬을 뿐 형사상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3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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