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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직전 단체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목적 의사 쉽게 추단할 수 있어 선거운동 해당"
2018-07-28 09:00:00 2018-07-28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유권자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구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구갑 예비후보였고 구씨는 설씨 지원단체 간사였다. 설씨는 선거운동기간 개시기한인 2016년 3월31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도 2015년 7월 해운대구 거주 주민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구씨에게 전달하고 "해운대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 청정 해운대의 자랑입니다. 무더위에 건승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14회에 걸쳐 해운대구 거주 주민 6만여명을 상대로 단체문자 총 20만1934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설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15년 6월 단체를 만든 혐의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도 2124만원의 금품을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대가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설씨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모든 범행이 자신을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해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 피고인 설동근의 이 사건 범죄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두 차례 단체문자에 대해 "설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5년 12월28일에 근접한 그해 12월23일과 24일에 보낸 것으로 단체문자 전송 방법, 경위,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선거인의 입장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머지 문자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사만 하고 의례적인 안부를 묻거나 명절 인사 또는 방송 출연 및 신문게재를 홍보하는 내용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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