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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질·폭리' 프랜차이즈·대부업자 등 203명 세무조사
2018-09-17 15:09:35 2018-09-17 15:09:3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고소득 사업자 20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17일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20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포함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달 16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한 프렌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차명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아 매출을 속인 학원과 스타강사들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 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452명의 고소득 사업자들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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