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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손쉽게'…'종교인 소득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2018-09-18 12:03:39 2018-09-18 12:03:3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종교단체 등 종교인들이 소득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8일 종교단체 등이 종교인소득을 세무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작성 흐름도. 자료/국세청
 
종교인들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도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추가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 이용 시에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 초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전담인력 107명을 충원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각 관서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 자료(메뉴얼)를 배포할 계획이다. 세금을 첫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상담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서별 전담인력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 단계별 세무일정에 맞춰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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