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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지대' 전동킥보드 운행 기준 나온다
정부, 내년까지 마련키로…LED조명 인증 일원화도
2018-09-27 14:06:51 2018-09-27 14:06:5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이 합법적으로 거리를 누빌 수 있게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뚜렷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안전·도로 운행기준을 내년 중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도 합법적으로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7일 내놓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는 법적 기준이 없어 회색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주행이 제한돼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련 제조·대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보험분야 등 교통관련 신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66만대에서 작년 75000대로 1년새 15000대나 증가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인증제는 현재 6개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한 '원스톱 창구'로 일원화해 기업들의 인증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용 화학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도 일원화한다.
 
이밖에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댄스스포츠에 대해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허용해 청소년 등 댄스스포츠를 활성화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법률상 주행이 제한돼 제조·대여 서비스 등 관련사업 활성화가 저해됐다""앞으로 안전 제품 주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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