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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해제
2018-12-28 10:00:00 2018-12-28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인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정세로 돌아선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한다.
 
국토부는 이달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에서 높은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GTX-A노선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시장 안정세로 접어든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와 준공물량이 적어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는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24일 서울 한 부동산 앞에 세워놓은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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