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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옥수수도 방송법으로 규제"…방송법 개정안 논쟁 '팽팽'
"OTT도 방송, 동일서비스·동일규제" vs "혁신 저해 우려"
2019-01-16 16:54:50 2019-01-16 16:54:5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기존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넷플릭스·옥수수(SK브로드밴드) 등 OTT도 기존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유료방송·방송콘텐츠제공사업(CP)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방송전공망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규정했다. 유료방송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유료방송은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 위성, 인터넷(IP) TV) ▲부가유료방송사업자(OTT와 중계유선)로 나눴다.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는 ▲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전문채널·홈쇼핑채널·전문평성 채널) ▲인터넷방송 제공 사업자로 분류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방송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이후 그 체계가 20년간 유지돼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며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심화로 방송 규제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이번 개정안의 기대효과로 ▲규제 형평성 확보 ▲최소 규제 원칙 ▲표현의 자유 영역 명확화 등을 꼽았다. 
 
OTT 등 신규 서비스를 기존 규제 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신규 방송 서비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방과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기존 규제에 편입함으로써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OTT를 방송 규범 체계에 포섭한다면 세부 역무를 구분해 별도의 규범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연구반을 구성, 논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OTT서비스에 대한 학계 및 미디어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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