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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시니어클럽 수탁취소 논란
공모선정 후 직권취소…직원들 전원 돌연 해고
2019-01-29 19:28:28 2019-01-29 19:28:28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이 요건을 못 갖춘 단체에게 '노인일자리' 위탁을 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 하면서 애꿎은 근로자들만 해고돼 길거리에 나앉았다.  
 
부여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양 받은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해 공고를 낸 뒤, 10월 ‘A복지원’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7일에 법인의 상근인력이 없어 공모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된다며 복지원의 수탁을 취소했다.
 
복지원 측은 시니어클럽 직원 4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부여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면서 직권취소가 중지됐지만 해고된 근로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시니어클럽 관장 B씨는 “보조금 받던 복지법인이 인건비를 줄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며 “계약해지 자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길 경우 복직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기획조정실 측은 시니어클럽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들에 대한 일시적 채용을 권고했지만, 오히려 시니어클럽 측에 행정심판 판결 전까지 해고된 이들을 취업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해당 부서 팀장은 “법인에 상근인력이 없으면 모집공고 당시 신청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A복지원에는 상근인력이 없으며, 당시 신청서에도 상근인력이 없다고 기재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부여군이 수탁자 선정과정 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시니어클럽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부여군청 앞에 설치된 시니어클럽 해고자들이 걸어놓은 현수막.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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