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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2019-02-14 10:11:49 2019-02-14 10:11:4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 권희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선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 거절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 식사 자리에서도 상냥한 태도를 보이고,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접촉 동의로 볼 수 없다.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 요구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 불이익 받을 수 있단 우려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6월 강남 한 일식집에서 식사하던 중 20대 직원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6월을 구형했다.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2017년 6월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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