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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해산 예고 통지
이번달 내 청문 실시…설립허가 취소시 5천만원 귀속
2019-03-05 16:39:58 2019-03-05 16:40:0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설립허가 취소를 예고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5일 교육청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진행 절차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한유총에 예고 통지했다. 오는 8일에서 12일 사이에는 교육청 직원이 직접 공문을 들고 한유총으로 송달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실시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사진/서울시교육청
 
이후 25일과 29일 사이 하루에 청문이 진행된다. 한유총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교육청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절차다. 청문 이후 실제 해산 여부가 결정되는 시일은 법규에 규정돼있지 않으나, 시교육청은 1주일에서 1개월 사이로 보고 있다.
 
해산되면 대표성 단체로서 활동할 수 없어 교육 현안을 교육당국과 협의하기 힘들어진다. 법인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공모 참여 사업도 참여하지 못하며, 재산이 시교육청에 귀속된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12월 한유총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해 해산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유총이 이번 개학 연기 투쟁을 실제로 실행해 위법 사실이 더해졌다고 보고 해산에 착수했다.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 근거로 제시됐다. 석연치 않은 특별회비 모금을 비롯해, 학부모 집회 동원, 반복적인 집단 휴원·폐원 선포,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거부, 정보공시 고의 누락 공지 등이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유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실행에 옮겨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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