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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영장 청구
2019-03-19 13:00:22 2019-03-19 13:03:2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빅뱅멤버 승리 등 동료 연예인과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만 1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준영은 앞서 2016년과 지난해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다 이번 ‘버닝썬’ 사태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경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 및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핵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핸드폰에 찍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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